행정

道,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기준 완화

道,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기준 완화

by 운영자 2019.07.01

도내 모든 사회적경제기업 사업에 참여 가능

경기도는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의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 상가 매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는 사업의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이 엄격해 현실적으로 융자를 받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대상이 제한됐다.

도는 상가 매입 시 매물의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경우 융자금으로 매입한 면적의 절반 이하를 계속 임대하고, 상가 매입비 뿐만 아니라 신축을 위한 토지·건축비를 융자받을 수 있게 했다.

금리는 1.5% 고정금리이며 융자 기간은 10년(4년 거치, 6년 균등분할)이나 15년(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문의: 도 사회적경제과 031-8008-3417)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