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화물차·관광버스·건설기계 밤샘주차 단속
안성시, 화물차·관광버스·건설기계 밤샘주차 단속
by 운영자 2019.07.03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및 행정처분
안성시가 2일부터 불법 밤샘 주차한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최근 화물차와 관광버스 등이 지정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변과 주택가 주변에 밤샘 주차해 공해·소음은 물론 교통사고의 우려로 시민들의 생활 불편 민원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정 차고지가 아닌 아파트 단지, 주택가 이면도로,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와 도로변 및 민원다발지역에 주차한 화물자동차와 여객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여객자동차 밤샘주차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차량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20만원 이하 등)을, 건설기계 주기장 외의 주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30만원 이하 등)를 부과하거나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시에 따르면 최근 화물차와 관광버스 등이 지정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변과 주택가 주변에 밤샘 주차해 공해·소음은 물론 교통사고의 우려로 시민들의 생활 불편 민원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정 차고지가 아닌 아파트 단지, 주택가 이면도로,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와 도로변 및 민원다발지역에 주차한 화물자동차와 여객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여객자동차 밤샘주차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차량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20만원 이하 등)을, 건설기계 주기장 외의 주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30만원 이하 등)를 부과하거나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