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휴가철 원산지 표지 지도·단속
평택시, 휴가철 원산지 표지 지도·단속
by 운영자 2019.07.18
18일부터 한 달간 음식점·유통업체 대상
평택시는 농축수산물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집중 지도·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시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출장소, 읍면동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일반음식점과 마트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일반음식점 2290개 업소, 전문판매점(마트 등) 531업소이며 이들 업소들은 재료와 상품 원산지를 메뉴판과 게시판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장소에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구입해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평택시는 농축수산물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집중 지도·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시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출장소, 읍면동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일반음식점과 마트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일반음식점 2290개 업소, 전문판매점(마트 등) 531업소이며 이들 업소들은 재료와 상품 원산지를 메뉴판과 게시판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장소에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구입해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