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평택 브레인시티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완료

평택 브레인시티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완료

by 운영자 2019.07.23

토지 소유권 확보돼 사업에 속도 붙을 전망

평택도시공사와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482만㎡(약 146만평)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이 완료됐다.

22일 평택도시공사에 따르면 그동안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들과 협의를 벌여 국민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협의 취득이 어려운 토지 등의 수용재결 절차가 완료돼 수용재결 보상금이 지급 완료했다.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완료로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권 확보돼 향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률에 따라 종전 소유자는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이의재결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이의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법원(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보상금 결정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행정소송은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기할 수 있다.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21세기 중심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일반적인 기업만을 유치하는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제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단지를 구성할 계획이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