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교부 장소 확대
안성시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교부 장소 확대
by 운영자 2019.08.02
공도건강지원센터 및 9개 보건지소에서 수령 가능
안성시보건소는 이달부터 민원편의를 위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보건소뿐만 아니라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와 각 면에 있는 9개 보건지소에서도 교부한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이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매년 기간 내에 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으려면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후 5일 후 수령을 위해 재방문하거나, 본인의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인터넷 공공보건포털(www.g-health.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받았다. 하지만 교부장소가 확대돼 거주지 보건지소(오전 9~12시)와 건강생활지원센터(상시)에서 손쉽게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수령할 때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도 검사자와 대리인 신분증, 영수증을 지참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보건행정팀(031-678-5711)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보건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이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매년 기간 내에 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으려면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후 5일 후 수령을 위해 재방문하거나, 본인의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인터넷 공공보건포털(www.g-health.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받았다. 하지만 교부장소가 확대돼 거주지 보건지소(오전 9~12시)와 건강생활지원센터(상시)에서 손쉽게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수령할 때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도 검사자와 대리인 신분증, 영수증을 지참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보건행정팀(031-678-5711)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