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오는 10월 1일부터 ‘화장 장려금’ 지급
평택시, 오는 10월 1일부터 ‘화장 장려금’ 지급
by 운영자 2019.09.26
1구당 화장장 이용료 70%, 최대 30만원 이내 지급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평택시가 내달부터 ‘화장(火葬)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화장장이 있는 인근 지방자치단체보다 혜택이 없던 평택 시민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5일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조례 시행 이후인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사망일 현재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돼 있는 시민 또는 외국인을 화장한 연고자이다.
다만 분묘를 개장해 화장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70%를 지급하며 금액은 3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신청은 시청 노인장애인과, 각 출장소 사회복지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시민들은 희소식이라는 반응이다.
시 관계자는 “화장 장려금 제도가 시행되면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개선하며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시는 25일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조례 시행 이후인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사망일 현재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돼 있는 시민 또는 외국인을 화장한 연고자이다.
다만 분묘를 개장해 화장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70%를 지급하며 금액은 3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신청은 시청 노인장애인과, 각 출장소 사회복지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시민들은 희소식이라는 반응이다.
시 관계자는 “화장 장려금 제도가 시행되면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개선하며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