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센터,‘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개정 의견 표명
경기도 인권센터,‘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개정 의견 표명
by 운영자 2019.10.10
평택 등 도내 19개 市, 장학금 신청서류에 ‘종교’·‘사상’ 기재 강제
인권센터 “학생의 종교와 사상, 개인이 결정하는 양심에 해당돼”
인권센터 “학생의 종교와 사상, 개인이 결정하는 양심에 해당돼”
▲경기도 인권센터 홈페이지 메인 화면.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내 19개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어 시행규칙 개정 의견을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센터는 지난 1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도내 31개 시·군의 ‘통리장 자녀장학금 관련 조례’의 인권침해 요소를 검토, 도내 19개 시가 장학금 신청 시 신청서류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거나 별도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인권센터는 이 같은 시행규칙에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요소가 있다며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조례 개정을 위해 19개 시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인권센터는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학생의 종교와 사상은 개인이 결정하는 양심에 해당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종교와 사상을 결정하는 자유는 물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에 관한 자유도 포함하는 만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의견 표명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인권센터는 조례 시행규칙에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돼 장차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는 문구가 적힌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에 대해서도 “해당 문구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학업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각자의 양심에 따라 행해야 할 ‘서약’을 장학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센터가 인권 침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운영하는 시는 총 19곳이다.
▲평택 ▲과천 ▲군포 ▲남양주 ▲성남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이천 ▲파주 등 11개 시는 ‘장학생신청서’ 내 기재사항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고양 ▲과천 ▲구리 ▲군포 ▲남양주 ▲동두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포천 ▲하남 등 16개 시는 장학금 신청 제출서류 외에 학생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해당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19개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시행규칙이 하루빨리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서’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도록 강제한 도내 11개 시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개선하는 내용의 ‘경기도민의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안’은 지난달 16일 열린 ‘제3차 생활적폐청산 공정경기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생활적폐 청산 공모전 1등 제안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인권침해 관련 상담·신고를 원하는 도민은 경기도인권센터(031-8008-2340)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내 19개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어 시행규칙 개정 의견을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센터는 지난 1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도내 31개 시·군의 ‘통리장 자녀장학금 관련 조례’의 인권침해 요소를 검토, 도내 19개 시가 장학금 신청 시 신청서류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거나 별도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인권센터는 이 같은 시행규칙에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요소가 있다며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조례 개정을 위해 19개 시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인권센터는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학생의 종교와 사상은 개인이 결정하는 양심에 해당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종교와 사상을 결정하는 자유는 물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에 관한 자유도 포함하는 만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의견 표명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인권센터는 조례 시행규칙에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돼 장차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는 문구가 적힌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에 대해서도 “해당 문구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학업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각자의 양심에 따라 행해야 할 ‘서약’을 장학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센터가 인권 침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운영하는 시는 총 19곳이다.
▲평택 ▲과천 ▲군포 ▲남양주 ▲성남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이천 ▲파주 등 11개 시는 ‘장학생신청서’ 내 기재사항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고양 ▲과천 ▲구리 ▲군포 ▲남양주 ▲동두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포천 ▲하남 등 16개 시는 장학금 신청 제출서류 외에 학생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해당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19개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시행규칙이 하루빨리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서’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도록 강제한 도내 11개 시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개선하는 내용의 ‘경기도민의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안’은 지난달 16일 열린 ‘제3차 생활적폐청산 공정경기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생활적폐 청산 공모전 1등 제안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인권침해 관련 상담·신고를 원하는 도민은 경기도인권센터(031-8008-2340)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