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재산, 풍수해보험이 지킨다
소중한 재산, 풍수해보험이 지킨다
by 운영자 2019.10.29
道, 28일 안성2동서 ‘풍수해보험 현장설명회’ 개최
풍수해보험 가입 시 피해액의 70~90%까지 보상
풍수해보험 가입 시 피해액의 70~90%까지 보상
경기도는 28일 안성2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풍수해보험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지난달 7일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비닐하우스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안성지역 농민들에게 ‘풍수해보험’의 장점을 널리 알림으로써 보험가입률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및 지진재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제도’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에서 무상 지원하는 ‘재난지원제도’는 피해규모에 상관없이 최소 복구비 정도만 정액 지급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가입 상품의 종류에 따라 피해액의 70~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 대상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 등이다.
실제 보상받은 예를 살펴보면 지난해 5월 안성시 농업인 A씨는 115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5243㎡규모 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강풍으로 온실 비닐 대부분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1027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시민은 지자체 재난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KB손해보험·삼성화재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설명회를 개최, 보다 많은 도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무상복구지원은 한계가 있다. 풍수해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이번 현장설명회는 지난달 7일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비닐하우스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안성지역 농민들에게 ‘풍수해보험’의 장점을 널리 알림으로써 보험가입률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및 지진재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제도’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에서 무상 지원하는 ‘재난지원제도’는 피해규모에 상관없이 최소 복구비 정도만 정액 지급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가입 상품의 종류에 따라 피해액의 70~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 대상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 등이다.
실제 보상받은 예를 살펴보면 지난해 5월 안성시 농업인 A씨는 115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5243㎡규모 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강풍으로 온실 비닐 대부분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1027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시민은 지자체 재난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KB손해보험·삼성화재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설명회를 개최, 보다 많은 도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무상복구지원은 한계가 있다. 풍수해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