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시설 인근 주민, 소음 피해 보상 길 열렸다
軍 시설 인근 주민, 소음 피해 보상 길 열렸다
by 운영자 2019.11.05
‘군 소음법’ 지난달 31일 국회 통과…소송 없이 보상 가능
평택 등 군지협 14개 지자체, “국회 통과 환영” 성명 발표
평택 등 군지협 14개 지자체, “국회 통과 환영” 성명 발표
군용비행장 등 군사시설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소음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민간 공항 관련 공항소음방지법은 제정·시행되어 각종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지만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을 겪는 등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벌여 승소하기도 했지만 변호사 비용 과 성공보수 등을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얼마 되지 않는 형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민사소송 없이 시·군에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 소음법은 지역민들의 숙원사항이었던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제한, 소음피해를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박정(파주을), 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갑)·김영우(포천·가평)의원 등 13명이 대표발의한 군 소음법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해 만들어졌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 소속 15개 지자체(평택시, 광주 광산구, 군산시, 대구 동구, 수원시, 포천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보령시, 충주시, 홍천군, 예천군, 철원군, 횡성군)는 환영의 뜻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군지협은 군 소음법 제정의 공동대응을 위해 지난 2015년 발족했으며 그동안 성명 발표(2회), 국회 입법 청원(3회), 국방부 건의문 제출(2회) 등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군지협은 성명서에서 “수십 년 동안 군 공항과 군 사격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강요당하면서도 이에 맞는 정당한 보상 없이 감내해 온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늦게나마 법적 보상근거와 소음대책이 마련됐다”고 반겼다.
이어 군지협은 “군 소음법 제정이라는 초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향후 보상기준, 소음대책지역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이 남아 있다”면서 “끝까지 마무리가 잘되어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간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원유철 의원은 “군부대와 군 지역민의 유대관계가 ‘강한 안보’의 근본인바 이번 군 소음법 통과를 계기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분들의 눈물을 닦음과 동시에 우리 안보도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함께 노력한 정장선 시장님과 평택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이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민간 공항 관련 공항소음방지법은 제정·시행되어 각종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지만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을 겪는 등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벌여 승소하기도 했지만 변호사 비용 과 성공보수 등을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얼마 되지 않는 형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민사소송 없이 시·군에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 소음법은 지역민들의 숙원사항이었던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제한, 소음피해를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박정(파주을), 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갑)·김영우(포천·가평)의원 등 13명이 대표발의한 군 소음법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해 만들어졌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 소속 15개 지자체(평택시, 광주 광산구, 군산시, 대구 동구, 수원시, 포천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보령시, 충주시, 홍천군, 예천군, 철원군, 횡성군)는 환영의 뜻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군지협은 군 소음법 제정의 공동대응을 위해 지난 2015년 발족했으며 그동안 성명 발표(2회), 국회 입법 청원(3회), 국방부 건의문 제출(2회) 등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군지협은 성명서에서 “수십 년 동안 군 공항과 군 사격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강요당하면서도 이에 맞는 정당한 보상 없이 감내해 온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늦게나마 법적 보상근거와 소음대책이 마련됐다”고 반겼다.
이어 군지협은 “군 소음법 제정이라는 초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향후 보상기준, 소음대책지역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이 남아 있다”면서 “끝까지 마무리가 잘되어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간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원유철 의원은 “군부대와 군 지역민의 유대관계가 ‘강한 안보’의 근본인바 이번 군 소음법 통과를 계기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분들의 눈물을 닦음과 동시에 우리 안보도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함께 노력한 정장선 시장님과 평택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