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내년부터 道內 전역으로 확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내년부터 道內 전역으로 확대

by 운영자 2019.11.28

상시근로자 10명 이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사업자 대상
상가 1억원, 공장 1억5천만원, 재고자산 3천만원 실손 피해 보상
경기도는 용인·김포·양평 등 도내 3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사업’을 오는 2020년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도내 31개 시·군 전역의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가입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사업자 등으로, 그 외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총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3000만원까지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는 정책자금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일반소상공인자금, 사업전환자금, 여성가장지원자금, 창업초기자금, 고용안정자원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6개 정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풍수해증권 가입 사본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대출금리 0.1%p를 할인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시·군 재난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5개 민간보험사(DB손해·KB손해·삼성화재·현대해상화재·NH농협손해 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및 지진재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제도’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정책자금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업무담당자교육, 시·군별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