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집 부정 공익신고 강화
경기도, 어린이집 부정 공익신고 강화
by 운영자 2020.01.29
위법행위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 지급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어린이집 부정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 시 포상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 제보 대상은 도내 1만1305개소(2020.1.2.기준) 어린이집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받았을 때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의 사례를 인지했을 때 ▲보육교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했을 때 등이 해당된다.
위법행위 신고는 관할 31개 시·군 보육부서 또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이용·부정신고센터(www.childcare.go.rk, 1670-2082),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나 국번 없이 전화 110, 1398로 신고할 수 있다.
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사실 확인을 거쳐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50만∼5000만원 지급한다.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공익신고 제보 대상은 도내 1만1305개소(2020.1.2.기준) 어린이집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받았을 때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의 사례를 인지했을 때 ▲보육교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했을 때 등이 해당된다.
위법행위 신고는 관할 31개 시·군 보육부서 또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이용·부정신고센터(www.childcare.go.rk, 1670-2082),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나 국번 없이 전화 110, 1398로 신고할 수 있다.
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사실 확인을 거쳐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50만∼5000만원 지급한다.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