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방세 1200만원 환급 성과
안성시, 지방세 1200만원 환급 성과
by 마이빌평택 2020.02.10
지난해 9월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지난해 9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한 이후 ‘납세자권리 찾아주기 실시 계획’을 추진한 결과, 지방세 1200여 만원을 감면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감면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이중 감면을 신청한 32명에게 세무과의 협조를 받아 체납된 자동차세 200여 만원을 부과 취소하고 납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1000여 만원을 돌려줬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세무 상담,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031-678-54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은 감면대상자들은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착오 부과되거나 감면제도를 몰라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 찾아주기 계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
시에 따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감면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이중 감면을 신청한 32명에게 세무과의 협조를 받아 체납된 자동차세 200여 만원을 부과 취소하고 납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1000여 만원을 돌려줬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세무 상담,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031-678-54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은 감면대상자들은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착오 부과되거나 감면제도를 몰라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 찾아주기 계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