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보수비용 지원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보수비용 지원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2.14

아파트 단지 당 최대 4000만원, 다세대 동 당 최대 1600만원
경기도는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0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리주체 부재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도민들의 안정적 주거여건 마련을 목표로 한다.

도는 지난해 노후 공동주택 210곳에 총 2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단지 내 옥상 방수, 도장, 도로 보수 등 낡은 시설물을 개선했다.

올해 지원규모 예산은 지난해보다 70% 이상 증가한 총 46억48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와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주택별 지원금액은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000만원 기준으로 단지 당 4000만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000만원 기준으로 동당 16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시기 및 방법은 이달 중순쯤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담당부서에 확인하면 된다.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는 희망할 경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기술자문과 설계도서(약식도면, 내역서, 설명서 등) 지원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