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김승남 평택시의원 의원직 상실

김승남 평택시의원 의원직 상실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2.18

대법원, 지난 13일 당선 무효형 판결 확정
나선거구 재선거, 4·15 총선과 함께 치러져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택시의회 김승남 시의원(민주당·나선거구)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 판결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3일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김 의원은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같은 당 평택시장 A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심과 2심 모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A 후보를 탈락시킬 목적으로 A후보가 공천순위를 임의로 확정해 경기도당에 제출했다는 허위사실을 권리당원에게 유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내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평택시 나선거구(서정·중앙동) 재선거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