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평택·안성시,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

평택·안성시,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2.18

1인당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평택시와 안성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급대상자(1995년 1월 2일생~1996년 1월 1일생)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평택·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다.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전자제품 대리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은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정보이관 사전 동의 신청을 한 기존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지만 신규 대상자와 사전신청 미동의자는 기존처럼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인재 기자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