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안성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안성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2.25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2배 부과
안성시는 입학, 개학날인 오는 3월 2일부터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력히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루어진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경찰서, 교육청과 합동으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금지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 9만원 등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고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