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안성시, 기초수급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안성시, 기초수급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2.26

1억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30만원
안성시는 올해부터 저소득 시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1억원 이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자는 부동산중개보수 청구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안성시청 토지민원과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저소득 시민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 되도록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