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기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

경기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2.26

향후납부촉구 및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80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2067명, 법인 733개가 사전안내 대상이다. 체납액은 개인 786억원, 법인 367억원 등 총 1154억 원에 달한다.

도는 이달 초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을 확정했으며 이번 사전안내를 시작으로 납부촉구와 함께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가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이어야 한다. 지방세 불복중인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오는 10월 중 납부확인 및 접수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 후, 11월 18일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