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안성시, 환경개선부담금 5억9700만원 부과

안성시, 환경개선부담금 5억9700만원 부과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3.17

이달까지 일시 납부하면 5% 감면
안성시는 2020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비용부담금(자동차 1만6989건) 5억9758만4000원을 부과하고 정기분 고지서를 지난 1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1년에 2번(3월·9월) 부과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과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이달 안으로 일시 납부하면 1년분의 5%를 감면해 준다. 하지만 납기 내(3월 31일)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의거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5월 1일)이 지나면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라 자동차, 건물 등 재산이 압류된다.

일시 납부하려면 이달 말까지 시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31-678-2623)로 할 수 있으며 위텍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 및 납부 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내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가능하다.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