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안성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기한 연장

안성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기한 연장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3.25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올해 말까지…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 추가 검토
안성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기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일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업무가 집중되어 해당 적성검사 대상자가 신체검사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들 사이에서도 적성 검사 시 보건소를 방문해야 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기한 만료로 인한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기한 연장을 결정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여부를 추가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한 연장 적용 대상자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65세 이상은 2014년까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사람으로, 기존 적성검사 기간이 이달 19일까지(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였으나 적성검사 기한 연장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적성검사를 완료하면 된다.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