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안성시, 2020년 성실납세자 선정

안성시, 2020년 성실납세자 선정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3.26

기업 4곳, 개인 4명…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
안성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2020년 성실납세자’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튜벡스(주), 우리도시개발(주), (주)삼광켐, (주)오성에프에이 등 기업 4곳과 양영순(금광면) 씨, 박영우(고삼면) 씨, 김승태(원곡면) 씨, 최광복(양성면) 씨 등 개인 4명이다.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은 올해 1월 1일 현재 체납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해마다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고, 매년 지방세 납부세액이 기업은 1000만원 이상, 개인은 100만원 이상을 요건으로 한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3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지방세 5000만원 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시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관람할 경우 1년간 관람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