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안성시, 지난해 이어 올해도 ‘시민안전공제’ 가입

안성시, 지난해 이어 올해도 ‘시민안전공제’ 가입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3.31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 본 모든 시민에게 보험금 지급
지난해 2월 이후 발생 사고도 대상…타 보험 중복 보장 가능
안성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의의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공제’에 가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전공제는 안성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안성시가 직접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을 맺어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애 등 12개 항목으로, 지난해보다 3개 항목을 추가해 보장내역을 확대했다.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시의 특성에 맞게 농기계 사고에 대한 보장이 추가돼 보상금은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된다.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02-6900-2200)의 안내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계약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소멸시효는 3년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2019년 2월 이후 발생한 사고도 대상이 된다.

유승덕 안전총괄과장은 “지난해부터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에 따라 시작된 사업이지만 시민들이 공제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