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급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급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3.31
30일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발표…40만~100만원 차등
소득 70% 이하 1400만 가구 혜택…지역상품권, 전자화폐로 지급
소득 70% 이하 1400만 가구 혜택…지역상품권, 전자화폐로 지급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1400만 가구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에서 4인 이상 가구 100만원까지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차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확정했다.
당초 기재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당정청협의를 통해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했다.
재난지원금은 전체 2000만가구(외국인가구 제외) 중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가구가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소득 상위 30%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지원금은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재난지원금의 재원은 약 9조1000억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중앙정부 재원 7조1000억원과 지방재원 2조원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지자체 재난수당과 8 대 2 비율로 지급된다.
정부는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한다. 건강보험료 하위 20~40% 대상자의 보험료는 3개월간 30% 감면된다. 산재보험료는 6개월간 30% 감면된다.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료는 3개월간 납부유예하기로 했다. 전기요금도 3개월간 납부 유예된다.
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 노인일자리쿠폰 등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1차 추경을 통해 아동 1인당 특별돌봄쿠폰 10만원, 노인일자리쿠폰 23만6000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5%이면서 아이가 2명인 4인 가구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건보료 감면 8만8000원, 돌봄쿠폰(아이 1명 40만원) 80만원 등 총 188만8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경기도 도민이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까지 합해서 총 228만8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차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확정했다.
당초 기재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당정청협의를 통해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했다.
재난지원금은 전체 2000만가구(외국인가구 제외) 중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가구가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소득 상위 30%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지원금은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재난지원금의 재원은 약 9조1000억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중앙정부 재원 7조1000억원과 지방재원 2조원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지자체 재난수당과 8 대 2 비율로 지급된다.
정부는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한다. 건강보험료 하위 20~40% 대상자의 보험료는 3개월간 30% 감면된다. 산재보험료는 6개월간 30% 감면된다.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료는 3개월간 납부유예하기로 했다. 전기요금도 3개월간 납부 유예된다.
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 노인일자리쿠폰 등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1차 추경을 통해 아동 1인당 특별돌봄쿠폰 10만원, 노인일자리쿠폰 23만6000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5%이면서 아이가 2명인 4인 가구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건보료 감면 8만8000원, 돌봄쿠폰(아이 1명 40만원) 80만원 등 총 188만8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경기도 도민이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까지 합해서 총 228만8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