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저소득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평택시, 저소득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4.2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만2155가구
4개월분 한시적 생활지원비, 5월 중 일괄 지급
<수급 자격·가구 규모별 지원액>
4개월분 한시적 생활지원비, 5월 중 일괄 지급
<수급 자격·가구 규모별 지원액>
평택시는 17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4개월분 한시적 생활지원비를 5월 중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만2155가구로 수급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4인 가구 기준 108만~140만원(4개월분) 상당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자 농협선불카드와 평택사랑상품권 혼용 방식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한시적 생활지원비는 별도의 신청 없이 수령 가능하며 지급 개시일, 준비물 등의 내용이 담긴 가구별 안내문은 5월 초 발송한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대상 가구별 수령 일자를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해당 일자에 맞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
]지원 대상은 1만2155가구로 수급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4인 가구 기준 108만~140만원(4개월분) 상당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자 농협선불카드와 평택사랑상품권 혼용 방식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한시적 생활지원비는 별도의 신청 없이 수령 가능하며 지급 개시일, 준비물 등의 내용이 담긴 가구별 안내문은 5월 초 발송한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대상 가구별 수령 일자를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해당 일자에 맞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