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道교육청, ‘코로나19 피해’ 사립유치원 수업료 결손분 지원

道교육청, ‘코로나19 피해’ 사립유치원 수업료 결손분 지원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4.21

3·4월 수업료, 원아 1인당 최대 16만4300원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3·4월 수업료 결손분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3·4월 수업료 학부모 부담금을 학부모에게 전액 반환하고, 교육청에 등록한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사립유치원이다.

3·4월 수업료 결손분 가운데 50%는 사립유치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분담해 지원할 방침이다.

원아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은 교육과정 수업료 14만원과 방과후과정 수업료 2만4300원이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은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