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3~8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평택시, 3~8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5.05
市 소유 공유재산 임대해 운영하는 소상공인 대상
평택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고자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28일 개최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시 소유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해 6개월간 임대료의 50%를 인하하고, 같은 시간에 사용하지 못한 사용자에게는 사용 중단 기간 동안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임대료 인하 및 감면은 코로나19의 피해 정도를 감안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피해 지원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매점·카페·면세점·사무실 등이다. 다만 임대 목적에 따라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에도 여객선 휴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항여객터미널 입주업체의 상황을 고려해 운송 중단 기간인 1월 말부터 운송 재개 일까지 임대료의 100%를 감면하고 월 평균 여객 인원의 80% 수준 도달 시까지 임대료의 50%를 감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적은 금액이지만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
시는 지난달 28일 개최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시 소유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해 6개월간 임대료의 50%를 인하하고, 같은 시간에 사용하지 못한 사용자에게는 사용 중단 기간 동안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임대료 인하 및 감면은 코로나19의 피해 정도를 감안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피해 지원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매점·카페·면세점·사무실 등이다. 다만 임대 목적에 따라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에도 여객선 휴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항여객터미널 입주업체의 상황을 고려해 운송 중단 기간인 1월 말부터 운송 재개 일까지 임대료의 100%를 감면하고 월 평균 여객 인원의 80% 수준 도달 시까지 임대료의 50%를 감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적은 금액이지만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