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道,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대상 휴가비 25만원 지원

道,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대상 휴가비 25만원 지원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6.11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올해 처음 추진
노동자 15만원 자부담하면 총 40만원 적립금 형성
7~12월 전용 온라인 몰에 국내 여행 상품 구매 가능
경기도가 올해 도내 비정규직 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1600명을 대상으로 총 4억원 규모의 휴가 경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문화향유의 기회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올해부터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월 소득 3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도민 중 대리운전기사, 퀵?배달 등 ‘플랫폼노동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기간제노동자, 시간제노동자, 파견·용역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원대상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노동자가 15만원을 자부담하면 경기도가 25만원을 추가로 지원, 총 4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형성해 이를 휴가 경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된다.

대상자들은 적립금 40만원 범위 내에서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전용 온라인 몰에서 제휴 패키지상품, 숙박권, 입장권 등 국내 여행과 관련된 각종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지역 관광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 박물관, 미술관, 공연, 전시, 지역행사, 맛집 등 경기도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중심으로 개발한 ‘경기도형 문화여가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지친 노동자들을 위로하는 힐링 음악회, 명상 숲, 테라피 체험 등의 예술치료 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다.
사업 참여 희망 노동자는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추첨을 통해 1600명을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비교적 휴가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여가문화생활 보장과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며 “앞으로도 노동과 휴식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도록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kr)를 참고하거나 전화(031-853-8188, 818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오는 7월 20일까지 전용 웹사이트(https://covid19.ei.go.kr)로 받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50만원씩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지난해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 지원 대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

노동부는 오는 12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7월 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7월 중 5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용 웹사이트나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