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평택시의원 의원직 상실
김승남 평택시의원 의원직 상실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2.18
대법원, 지난 13일 당선 무효형 판결 확정
나선거구 재선거, 4·15 총선과 함께 치러져
나선거구 재선거, 4·15 총선과 함께 치러져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택시의회 김승남 시의원(민주당·나선거구)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 판결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3일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김 의원은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같은 당 평택시장 A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심과 2심 모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A 후보를 탈락시킬 목적으로 A후보가 공천순위를 임의로 확정해 경기도당에 제출했다는 허위사실을 권리당원에게 유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내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평택시 나선거구(서정·중앙동) 재선거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
대법원 2부는 지난 13일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김 의원은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같은 당 평택시장 A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심과 2심 모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A 후보를 탈락시킬 목적으로 A후보가 공천순위를 임의로 확정해 경기도당에 제출했다는 허위사실을 권리당원에게 유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내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평택시 나선거구(서정·중앙동) 재선거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