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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공정책 갈등 없이 추진 가능

평택시, 공공정책 갈등 없이 추진 가능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2.20

‘평택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18일 출범…위원 13명으로 구성
이종호 위원장 “다양한 갈등 해소 및 사회 통합에 큰 역할 기대”
평택시는 공공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평택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택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시의원과 전문가, 시민사회 추천을 받은 민간위원을 위촉했다.

공공갈등은 평택시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10명과 위원장 및 공공갈등이 잦은 도시개발사업 담당 국장 등 당연직 위원 3명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공공갈등 관리 대상 사업 추진, 공공갈등 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등 공공갈등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 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일을 하게 된다.

위원장인 이종호 부시장은 “공공갈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로 사전예방과 사회적 협의를 통해 행정 신뢰를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위원회가 지역의 다양한 갈등 해소와 사회 통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평택에서는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는 이병배 평택시의회 부의장이 대표발의 했으며 이윤하·정일구·김승겸·홍선의·김영주·강정구·이관우 의원 등 8명이 공동 발의했다. 시의회는 이 조례로 지난해 12월 열린 ‘2019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한편 시는 층간소음·주차문제 등 생활 민원들에 대한 이웃 간의 분쟁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웃분쟁 조정센터’ 개소를 준비 중이며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