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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퇴비 부숙도 검사 무료 지원

안성시, 퇴비 부숙도 검사 무료 지원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2.20

내달 25일부터 축산농가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
안성시는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腐熟·썩어서 익음)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농업기술센터 토양분석실에서 연중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달 25일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소 900㎡ 이상, 돼지 1000㎡ 이상, 닭?오리 3000㎡ 이상)는 6개월에 1회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축분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축사면적 1500㎡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완료), 1500㎡ 미만 농가는 중기 이상으로 부숙 된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는 부숙 되지 않은 퇴비 살포로 발생되는 축산냄새 저감 및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규모 이상의 모든 축산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한 후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며 “축산농가에서는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속히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