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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면제

마스크 5부제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면제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3.13

평택시와 안성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공적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 주민등록등본 발급수수료 400원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적마스크 구입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서다.

이번 시행되는 수수료 면제 대상은 읍·면·동·출장소장 및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이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도 포함한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라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