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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 19일까지 산불방지 기동 단속

경기도, 내달 19일까지 산불방지 기동 단속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3.16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행위 중점 단속
경기도는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을 맞아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방지를 위해 기동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봄철산불의 주요 원인이 소각행위나 입산자 실화로 꼽힌다는 점을 감안, 이 같은 행위를 단속해 대형 산불을 막는 데 목적을 뒀다. 지난해 도내 산불 172건 중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41건으로 24%를 차지했다.

도는 단속반 9개조를 편성, 농촌지역, 주요 등산로, 공원, 산림 인접 지역 등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주민들에게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에 의한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봄철에는 산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소각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정화 기자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