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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PC방·노래방·클럽 ‘밀접 이용 제한’ 행정명령

이재명, PC방·노래방·클럽 ‘밀접 이용 제한’ 행정명령

by 평택안성교차로 2020.03.20

마스크 착용 등 7개 수칙 준수…위반 시 고발·영업금지 방침
오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 기간, 이후 4월 6일까지 강력 단속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방, 노래방, 클럽 형태의 업소에 ‘밀접 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도청에서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 감염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에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지켜야 한다.

도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할 방침이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날 발표 때부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도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 기간을 주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이 지사는 “PC방, 노래방, 클럽 등에 대한 제한명령을 시작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 더 많은 제한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