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관단체동향

평택해경, 7월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평택해경, 7월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by 마이빌평택 2018.04.02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두형)는 2일부터 7월까지 양귀비·대마 등 불법 마약류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경기 남부, 충남 북부 해안가, 도서 지역 등에서 이뤄지느누 양귀비·대마의 재배, 판매, 사용 행위다.

해경은 양귀비·대마 재배가 예상되는 섬 지역에는 형사기동정을 동원하여 단속을 전개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항공기로 순찰할 방침이다.

또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 6월 말까지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한다. 투약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마약류 사범을 발견하면 수사과 형사계(031-8046-2558)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법에 의하면,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식물(양귀비 및 대마 등)을 재배·소유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