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정기분 재산세 221억원 부과
안성시, 정기분 재산세 221억원 부과
by 마이빌평택 2018.07.11
이달 말까지 모든 은행 및 인터넷으로 납부 가능
안성시는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1기분) 7만6028건, 221억29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이다.
재산세 중 주택분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 부과하고 ‘1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재산세 산출세액의 절반씩 나눠 각각 부과한다.
전국 모든 은행·농협·우체국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 기기에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조회·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 할 수 있고,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편리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및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날에는 금융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등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과 매달 1.2%의 증가산금(재산세액 30만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031-678-2331)로 문의하면 된다.
마이빌평택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이다.
재산세 중 주택분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 부과하고 ‘1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재산세 산출세액의 절반씩 나눠 각각 부과한다.
전국 모든 은행·농협·우체국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 기기에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조회·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 할 수 있고,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편리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및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날에는 금융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등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과 매달 1.2%의 증가산금(재산세액 30만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031-678-2331)로 문의하면 된다.
마이빌평택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