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맞춤아트홀 공연 보면 연말 소득공제 받아
안성맞춤아트홀 공연 보면 연말 소득공제 받아
by 마이빌평택 2018.07.23
안성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첫 시행하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등록을 마침에 따라 안성맞춤아트홀에서 공연을 관람하면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한 비용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대상은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조건에 충족하는 시민은 안성맞춤아트홀에서 진행 중인 각종 공연을 관람할 경우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포털 홈페이지( www.culture.go.kr/deduction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가맹점에는 스티커, 온라인 배너 등이 붙어 있어 확인 가능하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한 비용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대상은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조건에 충족하는 시민은 안성맞춤아트홀에서 진행 중인 각종 공연을 관람할 경우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포털 홈페이지( www.culture.go.kr/deduction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가맹점에는 스티커, 온라인 배너 등이 붙어 있어 확인 가능하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