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평택시, 석정공원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

평택시, 석정공원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

by 마이빌평택 2018.08.01

10월 22일까지 민간사업자 공모
평택시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석정(장당)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5일 석정(장당)근린공원 민간사업자 공모를 내고 10월 22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받는다. 협상 대상자는 오는 11월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방침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30% 미만의 면적으로 주거·상업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다.

민간공원 사업은 제안서가 수용되더라도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주어져 민간사업의 취지와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안서 적정성 검증용역’과 ‘6개월의 협상 기간’을 거쳐 사업내용을 검증하고 조정할 수 있다.

시는 주민 의견 수렴과 환경·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생태·환경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훼손지 위주로 비공원시설을 배치해 난개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석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은 1987년 장당동 일원 32만1558㎡가 공원 부지로 지정된 후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표류해왔다. 2020년 7월 공원 실효 기간이 만료된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