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30% 강화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30% 강화한다
by 마이빌평택 2018.08.02
환경부, 개정안 입법 예고…2020년부터 적용할 계획
벤조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벤조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 미세먼지로 뒤덮인 평택시 비전동 모습.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이 평균 30%가량 강화된다.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전국 5만7000여 개 일반 배출사업장에 2020년부터 이처럼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까지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를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설비용량 1.5MW 이상인 섬 지역의 중유발전시설(18기), 시간당 123만8000kcal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000대), 소각능력 시간당 25kg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곳)이 새롭게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된다.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되면 관리자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일반 대기오염 물질은 배출허용 기준은 평균 30% 강화한다.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346개 분류 시설 중 294개의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는 현행 배출기준보다 평균 32%(85개 시설 강화) 강화한다. 질소산화물은 28%(96개 시설 강화), 황산화물은 32%(94개 시설 강화), 암모니아는 39%(6개 시설 강화) 각각 기준이 높아진다.
황화수소 등 나머지 6종의 오염물질은 최대 67%(13개 시설 강화)까지 배출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은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16종 중 13종의 배출기준은 평균 33% 강화하고, 분류 시설별로는 전체 69개 중 52개 시설의 배출기준을 높일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에틸벤젠, 스틸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면서도 아직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8개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이달 중순부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개최한다. 이어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강화한 기준을 적용하면 대기배출사업장 미세먼지가 지난해 9월 정부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삭감목표를 25% 초과한 4193t 감축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은 23%까지 줄어들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이 평균 30%가량 강화된다.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전국 5만7000여 개 일반 배출사업장에 2020년부터 이처럼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까지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를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설비용량 1.5MW 이상인 섬 지역의 중유발전시설(18기), 시간당 123만8000kcal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000대), 소각능력 시간당 25kg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곳)이 새롭게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된다.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되면 관리자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일반 대기오염 물질은 배출허용 기준은 평균 30% 강화한다.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346개 분류 시설 중 294개의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는 현행 배출기준보다 평균 32%(85개 시설 강화) 강화한다. 질소산화물은 28%(96개 시설 강화), 황산화물은 32%(94개 시설 강화), 암모니아는 39%(6개 시설 강화) 각각 기준이 높아진다.
황화수소 등 나머지 6종의 오염물질은 최대 67%(13개 시설 강화)까지 배출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은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16종 중 13종의 배출기준은 평균 33% 강화하고, 분류 시설별로는 전체 69개 중 52개 시설의 배출기준을 높일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에틸벤젠, 스틸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면서도 아직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8개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이달 중순부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개최한다. 이어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강화한 기준을 적용하면 대기배출사업장 미세먼지가 지난해 9월 정부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삭감목표를 25% 초과한 4193t 감축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은 23%까지 줄어들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