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안성시, 개별 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안성시, 개별 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by 마이빌평택 2018.08.09

안성시는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시대상은 개별주택 444호와 공동주택 858호이다.

열람대상자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으로서 안성시 홈페이지 또는 세무과, 읍면동 사무소 내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부를 열람하면 된다.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적정성 재조사·검증을 거쳐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통지해준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무과 과표팀(031-678-236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