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제공
안성시,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제공
by 마이빌평택 2018.08.24
안성시는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상속 토지를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하여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아주기’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인 본인,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과 그 위임을 받은 자 등이며 지난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 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시청 토지민원과 지적팀을 방문해 하면 된다. 토지 소유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한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사망자의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마이빌평택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인 본인,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과 그 위임을 받은 자 등이며 지난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 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시청 토지민원과 지적팀을 방문해 하면 된다. 토지 소유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한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사망자의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마이빌평택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