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년후견제도 내년부터 시행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내년부터 시행
by 운영자 2018.12.27
전문가 후견 사회복지사 양성 등 추진
경기도는 오는 2019년부터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후견인이 필요한 도내 성인을 지원하고자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장애·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에게 재산 관리 및 신상 결정 등 다양한 사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지원함으로써 도민 누구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도는 지난 3월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사업 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내년부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도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전문가 후견 사회복지사 양성 ▲저소득층 심판청구비 지원 ▲공공후견인 교육 등이다.
우선 도는 1회당 40시간씩 두 차례에 걸친 ‘후견사회복지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치매노인 등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후견사회복지사 2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비용 부담 때문에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20건의 후견 심판청구비를 직접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치매노인·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공후견인 교육’을 진행,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및 이용 방법 등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31-8008-3364)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
‘성년후견제도’란 질병·장애·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에게 재산 관리 및 신상 결정 등 다양한 사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지원함으로써 도민 누구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도는 지난 3월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사업 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내년부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도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전문가 후견 사회복지사 양성 ▲저소득층 심판청구비 지원 ▲공공후견인 교육 등이다.
우선 도는 1회당 40시간씩 두 차례에 걸친 ‘후견사회복지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치매노인 등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후견사회복지사 2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비용 부담 때문에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20건의 후견 심판청구비를 직접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치매노인·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공후견인 교육’을 진행,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및 이용 방법 등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31-8008-3364)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