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안성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추가 운영

안성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추가 운영

by 운영자 2019.01.04

아양택지 A-1블럭 입구 및 CGV안성점 앞 사거리

안성시는 내달 2일부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신규 2개소를 행정예고 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설치 운영 되는 장소는 아양택지 A-1블럭 입구 사거리와 CGV안성점 앞 사거리 이며 이번 설치된 구간은 대형교차로에 불법주정차가 항시 발생되는 지역으로 교통안전이 취약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구간이다. 시 관계자는 “2월까지 행정 예고기간과 자체 지도 기간을 충분히 두고 시민들에게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리며 “3월부터는 강력히 단속을 시행하여 시민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