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평택시,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평택시,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by 운영자 2019.01.04

전체보험료 중 20%만 농가 부담…피해 최소화 및 경영안정 도모
평택시는 자연재해, 화재 등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가축피해가 발생할 경우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축재해보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닭, 오리 등 폭염에 민감한 가축 및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사시설과 집중 호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축사시설은 반드시 보험가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평택시와 관내 축산단체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지난해 화재 및 폭염 피해를 입은 관내 양돈·양계 농가는 사전에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며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올해 역시 재해보험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최근 화재·수해·폭염피해 등 보험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축산농가의 비용부담 해소 및 가입률 제고를 위해 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전체보험료 중 20%만 부담하면 된다.

가축재해보험은 선착순으로 지원되어 국비 및 지방비가 조기 소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연초에 가입해야 한다.

관내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축산 보조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등 추가적인 혜택도 있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