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새해·명절 인사 현수막 게시 안 한다
평택시의회, 새해·명절 인사 현수막 게시 안 한다
by 운영자 2019.01.17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조성 위해 솔선수범”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지난 14일 시의회 의원 16명 전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새해·명절 인사 등 의례적 인사말이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새해나 명절 때만 되면 주요 교차로나 횡단보도 및 가로수 사이에 많은 정치인 현수막이 뒤엉켜 있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현수막이 떨어질 경우 자칫 보행자의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시에서 지정한 현수막 게시대 이외에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이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단체 등에서 내건 현수막도 현행법상 불법이다. 하지만 시청에서 정치인 현수막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주요한 정책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인들이 법을 어기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는 비난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불법광고물 난립을 막고자 솔선수범하여 명절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의원들의 결정에 정장선 시장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그동안 새해나 명절 때만 되면 주요 교차로나 횡단보도 및 가로수 사이에 많은 정치인 현수막이 뒤엉켜 있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현수막이 떨어질 경우 자칫 보행자의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시에서 지정한 현수막 게시대 이외에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이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단체 등에서 내건 현수막도 현행법상 불법이다. 하지만 시청에서 정치인 현수막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주요한 정책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인들이 법을 어기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는 비난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불법광고물 난립을 막고자 솔선수범하여 명절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의원들의 결정에 정장선 시장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평택·안성교차로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