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선관위,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단속 강화
평택시선관위,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단속 강화
by 운영자 2019.01.28
‘돈 선거’ 등 중대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13일)와 관련해 설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 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후보자가 모임이나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문자 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가족 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인사를 위한 현수막(선거운동 내용 제외)을 거리에 게시하면서 단순히 직·성명을 게재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제보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
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 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후보자가 모임이나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문자 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가족 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인사를 위한 현수막(선거운동 내용 제외)을 거리에 게시하면서 단순히 직·성명을 게재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제보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