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안성시, 내달부터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안성시, 내달부터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by 운영자 2019.01.31

1ha당 쌀고정직불금 100만원, 밭고정직불금 61만원 지급
안성시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되는 쌀·밭·조건불리 직불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대상자 및 농지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관할 농관원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농관원을 각각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별로 기간(각 1일)을 정해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에 대한 농관원과의 공동접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예정이다.

공동접수 기간 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 기간 중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직불사업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쌀고정직불금 단가는 1ha당 농업진흥지역 내 107만6416원, 진흥지역 외 80만7312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나, 밭농업직불금 지급단가는 올해부터 농지구분에 따라 1ha당 진흥 내 70만2938원, 진흥 외 52만7204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5만원 상향 조정됐다. 또한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는 농지가 ha당 65만원, 초지가 40만원으로 각각 5만원씩 인상됐다.

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1년 이상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다. 다만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향후 직불제사업은 신청대상자 및 신청필지에 대한 이행점검사항을 9월까지 모두 완료한 후 선정된 자와 선정된 필지에 한해 1ha당 쌀고정직불금 약 100만원, 밭고정직불금 약 61만원을 10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대상자는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라며 “신청기간이 지나면 추가 신청을 받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기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031-678-2524)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