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안성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by 운영자 2019.02.14
LPG화물차 신차 구입비도 추가 지원
안성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예산 21억3000만원을 확보해 차량 1300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차량 10대에 LPG화물차 신차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대상은 ▲사용본거지가 안성으로 등록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자동차종합검사 결과 관능검사 적합인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상운행 차량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연식 및 차량중량에 따라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 차량은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 포함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조기폐차 후 신차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1대당 400만원씩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환경과(031-678-2623)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
시는 예산 21억3000만원을 확보해 차량 1300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차량 10대에 LPG화물차 신차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대상은 ▲사용본거지가 안성으로 등록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자동차종합검사 결과 관능검사 적합인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상운행 차량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연식 및 차량중량에 따라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 차량은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 포함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조기폐차 후 신차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1대당 400만원씩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환경과(031-678-2623)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