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평택시, 18일부터 ‘국도변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

평택시, 18일부터 ‘국도변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

by 운영자 2019.02.19

기한 내 철거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평택시는 18일부터 ‘도로변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계획’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관내 148.5km에 이르는 국도변에 지주형 간판,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 난립으로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도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3개 권역으로 나눠 오는 3월 31일까지 국도변 불법광고물 현황 전수조사를 벌인 뒤 광고주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와 도로경관이 개선되도록 국도변 불법광고물을 지속해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