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道,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전화 설치

道,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전화 설치

by 운영자 2019.02.20

전담 상담원이 매주 화·목요일에 임대차 관련 상담
앞으로 상가나 주택 임대차 문제가 발생했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경기도에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 전화(031-8008-2246)’를 설치해 이날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12시, 오후 2~5시 운영한다.

공인중개사 6명으로 구성된 임대차 전담상담원이 맡게 되며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과 분쟁 해결 관련 문의를 받을 예정이다.

도는 임대차 관련 정보제공, 사례문의 등 일반적인 상담은 물론 상담자가 원할 경우 분쟁조정 신청도 받는다. 상담 후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 되면 1차로 임대차 전담상담위원이 분쟁 당사자를 밀착 상담해 조정을 유도하게 된다. 안될 경우에는 2차로 경기도 상가·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이 법률검토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다시 한 번 조정 절차를 거친다. 경기도가 상담전화를 마련한 이유는 임대차 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건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이다.

도가 경기도 무료 법률 상담실에 접수된 상담실적을 조사한 결과 임대차 상담의 경우 2017년 649건에서 2018년 2108건으로 1459건이, 임대차 분쟁조정건수는 2017년 9건에서 2018년 28건으로 19건이 증가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2018년 10월 기준으로 임대차 상담 관련 월 평균 상담건수는 개정 전 155건에서 개정 후 235건으로 51.6%가 늘었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