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道,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61명 적발

道,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61명 적발

by 운영자 2019.02.21

의심 사례 2443건 특별조사…2억5000만원 부과
조사기간 중 자진 신고 당사자에게는 과태료 경감
실거래가 보다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이른바 업다운 거래를 하고 거짓 신고한 사람들이 대거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도내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43건을 특별조사 한 결과 거짓 신고자 6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또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70건 140명은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의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이번 특별조사대상 2443건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 동안 시·군에 신고 된 실거래가 내역 가운데 업계약 또는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한 것이다.

도는 이번 적발사례 외에도 현재 331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거짓신고 혐의가 짙을 경우 3월말까지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가담한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2786건 5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평택·안성교차로 이인재 기자